유보통합추진단장 만난 국공립유치원 대표자들 "정부조직법 개정 연기하고 현장과 소통부터"

전아름 기자 2023. 11.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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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이 국공립유치원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재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항간에 떠도는 부정확한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추진단은 "통합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합당한 기준과 연구 방향 상향을 논의 중이다. 또 통합기관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설립할 수 없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설립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있다. 앞으로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할 것이며 현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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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담회 참석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이 국공립유치원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재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항간에 떠도는 부정확한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이 국공립유치원 대표들과 직접 만나 현재 유보통합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항간에 떠도는 부정확한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15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육아정책연구소 회의실에서 유보통합추진단과 정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3일 진행된 정담회의 후속이다. 

정담회에는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과 17개 시도 지역회장단,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 오신종 과장, 아이행복자문연구단의 조부경, 고영미 교수가 참석했다. 지난 정담회에는 조부경, 고영미 교수만 참석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서 '유보통합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하의 자료를 배포해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오는 12월 시안 발표 전 유보통합과 관련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했다.

이에 대해 회장단은 "추진단 자료로 궁금증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니 앞으로의 상황을 현장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회장단은 현재 교사들은 신분이나 자격의 변화를 원하지 않는데, 교육부로 관리체계가 일원화하면 모든 교사들이 공무원(교원)이 되는 것인지, 2025년부터는 유치원에서도 0~2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통합모델이 정확히 뭔지, 특히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는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추진단은 "통합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되려면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합당한 기준과 연구 방향 상향을 논의 중이다. 또 통합기관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새롭게 설립되는 기관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설립할 수 없다. 현재 어린이집에는 설립 기준에 다다를 때까지 유예기간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한 부처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며 "지난 30년 동안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는 것도 있다. 앞으로 시안이 나오면 그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포럼 등을 통해 현장과 소통할 것이며 현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과 예산 마련, 정부조직법 개정 연기를 당부했다. 

이경미 회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무턱대고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정부조직법 자체가 단순히 업무 이관만으로 볼 수 없기에 잠시 미루고 더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아학교 체제 안에 0~2세를 넣을지, 아니면 보육관리 체계를 정립할지 우선 정해야 하고, 어린이집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됐을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조차 없으며, 유보통합 예산도 없이 지방재정교부금부터 사용한다고 하니,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유아학교 체제 정립과 예산확보에 대해 먼저 논의하자"고 전했다. 

이어 "추진단 자료에 관리체계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선행과제가 함께 제시됐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전하며 "통합모델·통합교육과정·통합교사 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합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연구되는 과정에서 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경미 회장은 "이태규 이원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유아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수정돼야 한다"라며 "성과중심의 유보통합이 아닌 현장과 소통하며 순차적으로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진 단장은 "유보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정이 유보통합의 완성이 아니다. 앞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의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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