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높은 집값 정상으로 인정 모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1. 16.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스스로 집값을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모순을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실거래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건 모순"이라며 "만약 실거래값이 정상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 공시가격은 적정 가치를 반영해 비정상 가격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공시가격 세미나
공시가격은 ‘정상가격’ 뜻하는데
집값거품 껴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거래 근거해 공시가격 급히 올려
“공시가격은 비정상값 제동장치여야”
16일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공시가격 개편 세미나 현장. 김유신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은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고 주장해온 정부가 스스로 집값을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모순을 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국가에서 정하는 주택이나 토지의 적정 가격이다.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서는 적정 가격을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서 ‘당사자 사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에서 성립되는 가액’으로 정의하는 ‘시장가치’와도 흡사하다. 거꾸로 해석하면 공시가격은 정상적이지 않은 실거래를 바탕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모순적으로 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높이는 우를 범했다는 것이 김 교수 주장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유동성 확대와 함께 투기 수요 결합’을 꼽았다. 집값이 투기 수요로 인해 상승해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주장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발간한 저서 ‘부동산과 정치’에서 “적어도 2020년 이후 오른 것은 거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실거래보다 너무 낮다며 2020년 약 70% 수준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후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르며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김 교수는 “정부가 투기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며 실거래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건 모순”이라며 “만약 실거래값이 정상 가격을 크게 웃돌고 있다면 공시가격은 적정 가치를 반영해 비정상 가격의 제동장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