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학폭 사실 아냐, 모델료 반환은 약정 따른 것" [공식입장]

황서연 기자 2023. 11. 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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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위약금 납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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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위약금 납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 받았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을 인정,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단, 유한건강생활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모델료는 4억5000만원 가량. 하지만 광고가 방영되고 있던 시기인 2021년 4월에 서예지가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등의 여러 사생활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서예지 소속사는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유한건강생활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2억7500만원 규모의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은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이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모두 계약 이전에 발생한 일이며,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라는 계약서 조항에 의거해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예지 소속사는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하 서예지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서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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