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멱살 잡고 흔든 기숙사 사감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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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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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50대 사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강진명 판사)는 16일 학생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교 기숙사 사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학교 기숙사에서 B군에게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침대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친구들과 떠들어서 훈계했는데, B군이 방문을 세게 닫으며 항의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