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예지 측 “학폭 의혹, NO…신뢰 깨져 모델료 반환했을 뿐”
김하영 기자 2023. 11. 16. 16:15
학교 폭력 및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8월 모델료 4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이후 학교폭력 등 의혹과 과거 방송에서 밝힌 학력 등의 이력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스태프 갑질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지자 서예지가 등장했던 광고 송출도 중단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위약금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유한건생이 지급한 모델료 중 2억2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 이하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 전문.
안녕하세요 골드메달리스트입니다.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습니다.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온라인기자 hayoung071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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