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결정" 의결

곽우석 기자 2023. 11. 16.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채택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제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서 의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임시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전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5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8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받았다.

실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제2차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 중요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차질이 있었다는 게 시의회 측 설명이다.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8차임시회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이런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시행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시의회 측은 전했다.

반면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해 10월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순열 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선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안건이 가결됐다.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