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24,000% 이자 뜯고 알몸 사진 협박한 불법 대부 업체 일당

전연남 기자 2023. 11.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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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자, 딸이 다니는 학교에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이 회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협박하면서, 결국 A 씨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여성 B 씨도 상환이 지연되자,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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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상환이 늦어지자, 딸이 다니는 학교에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 일당은 보통 신용불량자나 사회초년생처럼 은행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는데요.

쉽게 돈을 빌려주고서는, 연 2만 4천%의 살인적인 이자를 적용해서 갚으라고 협박했습니다.

80대 어머니의 치료비가 없어 급하게 불법 대부업체에서 30만 원을 빌린 A 씨, 하지만 갚아야 할 돈은 금세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 일당이 회사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욕을 하는 등 협박하면서, 결국 A 씨는 회사에서 해고됐고, 어머니도 쓰러졌습니다.

같은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여성 B 씨도 상환이 지연되자, 자신의 알몸 사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돈을 갚지 않으면 딸이 다니는 중학교에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이들 일당으로부터 협박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불법 대부업체 직원 5명은 대부업 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부업 등록 없이 83명에게 2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준 뒤 많게는 연 2만 4천%에 달하는 초고금리의 살인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83명 중 30명은 30살 이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이들 일당은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협박했고, 나아가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얼굴 사진, 알몸 사진 등을 담보로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렇게 확보한 알몸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 주변인들에게 보내거나 SNS에 올리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걸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검찰청은 서민·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또 추심을 핑계로 채무자와 가족에게 부당하게 접근하는 불법 사채업자에게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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