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대통령 장모 징역 확정에 “사법부 판단은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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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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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7월 최 씨가 법정 구속됐을 당시에도 “사법부 판단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으면서 최 씨는 앞으로 7개월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약 349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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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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