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김포 통합 특별법 발의…"후속 법안은 행정통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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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 등을 가능케 하는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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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 발의 예정…부산·경남, 충청권 등"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후속 법안으로 부산·경남 메가시티 등을 가능케 하는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선 2025년 12월31일까진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종전의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본다.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면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과 동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엔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 지역은 읍·면으로 보고 해당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김포시엔 적용하지 않지만 서울특별시에는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경우엔 2025년 12월 31일까진 김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등 유예기간을 뒀다.
김포시에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의 경우에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김포구에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조 위원장은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 안에서 통과되는 게 베스트"라고 말했다.
특위는 후속 법안으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다음 지역은 일을 좀 더 크게 (만들어서)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 개별적 시의 통합을 담아내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경남과 충청권을 예시로 들며 "부산경남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고 충청권도 최근 4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했는데 선언적 의미는 강제성이 없지 않냐"며 "법률로 해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게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항상 변죽만 울려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없는데 부산·경남이 확실한 통합을 통해서 메가시티로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향후 서울 편입 가능성이 있는 도시들로 서울과 같은 전화번호 국번 '02'를 사용하는 인접 도시들을 언급했다. 그는 "어제 구리를 갔다 왔는데 구리도 '02'를 사용하더라. 광명, 과천도 시민들이 시민 운동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김포 다음은 구리도, 고양도 될 수 있다. 기타 도시 서너개가 더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부산·경남도 어찌 보면 행정 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부산·경남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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