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마약 투약 후 투숙객에 난동 부린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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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투숙객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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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투숙객에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11시께 대전 동구 한 호텔 객실에서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른 객실의 문을 두드리거나 벨을 누르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경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을 이빨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황 판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투약 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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