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희가 투자 권유해 클릭했더니... 유명인 사칭 SNS 광고에 규제당국 ‘속수무책’

이경탁 기자 2023. 11. 16.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는 황현희입니다.

16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규제당국의 여러 조치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메타 등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돼 불법광고를 유포한 일당을 잡힐 때까지 유명인 사칭 광고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통해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
방통위·개보위·방심위 등 조치 나섰지만 ‘무용지물’
메타 등 글로벌 기업 대응 소극적
황현희 사칭 불법 광고./페이스북 갈무리
저는 황현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눈에는 제가 아직도 예전의 코미디 배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은 이미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30대 초반때 성공적인 투자로 100억원의 자산을 축적하며 재정적 자유를 실현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한 내 인사이트와 전략을 공유할 계획입니다.(개그맨 황현희 사칭 페이스북 광고문구)

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유명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불법광고 근절을 위한 조치들을 내놨지만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등 SNS에는 여전히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16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 규제당국의 여러 조치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현재 확인되는 불법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은 개그맨 황현희,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안유화 성균관대 교수 등 다양하다. 대다수가 투자로 큰 부를 이뤘거나 유명 기업인들이다.

불법광고의 목적은 사칭한 인물을 통해 사람들을 이른바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입시키고 특정 종목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다.

황현희씨는 개그맨에서 전업 투자자로 변신, 수십억원의 자산가로 이름을 알렸다. 황현희씨를 사칭한 한 페이스북 계정은 “제 이웃이 주식 시장에서 큰 타격을 입어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내 도움으로 6개월 만에 손실을 모두 회복하고 40% 이상의 이익을 창출해 약 20억원을 벌었다”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김범수 센터장을 사칭한 계정은 “저는 가난한 소년이었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됐다. 무료 주식 커뮤니티를 만들었으니 기회를 놓치지 말라”면서 주식 리딩방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위광고에 속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페이스북에서 김 센터장을 사칭한 한 광고 게시물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 버튼이 눌렸다. 일부 사람들은 댓글을 통해 지인들에게도 공유하고 있다.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들./페이스북 갈무리

이러한 불법광고들이 판을 치는데 정부 기관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최근 방통위, 개보위, 방심위 등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구글, 메타 등에 공문을 보내 ‘유력 인사 명의도용 관련 자율 규제를 강화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달 25일 “유명인 사칭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메타 등에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방심위도 해당 게시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연말까지 유명인 사칭 광고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경찰의 관련 수사가 진행돼 불법광고를 유포한 일당을 잡힐 때까지 유명인 사칭 광고를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현행법이 사칭 행위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유명인 사칭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 이에 대한 법령 근거 마련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내 기업들보다 우리 규제당국에 비협조적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해외 기업에 대리인을 지정하라고 했지만, 대다수가 로펌이나 페이퍼컴퍼니를 선정해 소통이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결국 이용자들이 문제가 되는 서비스들에 대해 단체 보이콧을 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