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고향사랑기부하면 세액공제·답례품에 +α

이정민 기자 2023. 11.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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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고향사랑기부 시 세제감면 및 답례품만 아니라 추가적인 우대혜택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공영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연 10만원 이상 기부내역 혹은 '탐나는 제주패스'(제주고향사랑기부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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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개 공영관광지별 이용료 전액·50% 할인 제공
기부내역·탐나는 제주패스 제시…기부일 1년 혜택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청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 고향사랑기부 시 세제감면 및 답례품만 아니라 추가적인 우대혜택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연 10만원 이상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기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에 더해 공영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등 도내 35개 공영관광지(시설) 할인 혜택 기간은 기부일로부터 1년이다.

시설에 따라 기부자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거나 50%가 감면된다. 성인기준 5000원인 성산일출봉과 4000원인 만장굴은 전액 무료고 돌문화공원 및 제주별빛누리공원 등은 50% 감면이다.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연 10만원 이상 기부내역 혹은 '탐나는 제주패스'(제주고향사랑기부증서)를 제시하면 된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연 10만원 이상 제주에 고향사랑기부 시 기부금을 납부한 연도 내 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가 집중되는 연말 잠재 기부자들의 이목을 끌만한 제주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 참여가 더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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