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도 훨씬 지났는데…봉화 매몰 원청대표 이제야 검찰 송치

이성덕 기자 2023. 11.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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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은 16일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사고를 낸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광산에서는 지난해 8월29일 갱도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노동자 2명이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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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5일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 사고로 고립됐던 노동자 2명이 221시간 만에 구조돼 구급차로 옮겨지고 있다.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용노동청은 16일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에서 매몰사고를 낸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광산에서는 지난해 8월29일 갱도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당국은 지난해 10월 같은 광산에서 갱도 붕괴로 노동자 2명이 매몰됐다가 221시간 만에 구조된 사고와 관련해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노동당국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A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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