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 등 연령제한 '미성년자→ 18세 미만'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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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과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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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 7개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청년들의 취업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의 세부 과제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 아이돌보미 활동,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활동 및 사설항로표지관리원 채용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과 자율방범대원 활동, 공익법인 임원 활동,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활동 및 한·아프리카재단 임원 활동을 위한 법령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취업을 위해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하거나 사회 참여를 위해 해당 임원 등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청년들의 사회적·경제적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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