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폭 논란' 서예지, 광고주에 손배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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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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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법원이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소속사가 2억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건강 기능성 유산균 제품에 대한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소속사에 모델료 4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듬해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과거 학교폭력을 저지르고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유한건생 측은 광고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유한건생은 서예지가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양측의 계약서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판부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유한건강생활이 광고모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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