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한 前경찰서장 항소서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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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 A(6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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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서장 A(6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고 범행 장소를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사고 당시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지인 B씨와 공모해 입을 맞추고 수사 기관에 "B씨가 BMW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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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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