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날린다"…키우던 고양이에 흉기 휘두른 60대, 벌금 60만원

김도현 기자 2023. 11.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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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털이 날리고 말을 안 듣는다며 동물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앞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로부터 털이 날리고 말을 안 듣는다며 철제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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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고양이 털이 날리고 말을 안 듣는다며 동물에게 흉기를 휘둘러 학대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건물 앞마당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로부터 털이 날리고 말을 안 듣는다며 철제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다.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목 부위에서 피가 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물에 대해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만 피를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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