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호텔서 마약투약 후 소란…경찰관 팔 물기도

허진실 기자 2023. 11. 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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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인 B씨과 함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혐의다.

투약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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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다른 객실 문 두드리기도…징역 1년6개월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10시30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지인 B씨과 함께 물로 희석한 필로폰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한 혐의다.

투약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다고 오인해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면서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의 팔을 물기도 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혹은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필포폰 투약 횟수가 많고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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