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 날린다" 키우는 고양이 낫으로 찔러 상처 입힌 60대 벌금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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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우는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몸을 낫으로 누르고 찌르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고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철제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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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털이 날리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키우는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힌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오전 7시30분께 대전 대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의 몸을 낫으로 누르고 찌르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고양이가 말을 듣지 않고 털이 날린다는 이유로 철제케이지 안에 있던 고양이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의 법정진술과 최초 신고자의 신고내용, 증거사진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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