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엔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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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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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은행에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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