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역 흉기난동 예고' 징역 1년형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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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로 살린 예고를 한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이날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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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이날 위계공부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쯤 청량리역 인근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칼로 찌를 거다. 청량리역이다.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지난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로 국민 불안이 증폭된 점, 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돼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조치 받을 권리가 침해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9월 22일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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