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다면 시간제 근로자에 수당 미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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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리원 보조들은 앞서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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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 67명이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업무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가 단지 조리원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조리원의 고유 업무로 분류된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했다"며 "비록 명칭상 구별되고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은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 약 27억원이다.
조리원 보조들은 앞서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조리원과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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