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 유사하다면 시간제 근로자에 수당 미지급은 차별"

류수현 2023. 11. 16.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리원 보조들은 앞서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아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67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시간제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차별 없이 지급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7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기아자동차 화성·광주·광명 공장 구내식당 시간제 근로자 조리원 보조 67명이 구내식당 위탁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업무 현장을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종합하면 원고들의 업무가 단지 조리원을 보조하는 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조리원과 같은 공간에서 조리원의 고유 업무로 분류된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함께 또는 단독으로 수행했다"며 "비록 명칭상 구별되고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은 2019년부터 2023년 1월까지 미지급 임금 상당액 약 27억원이다.

조리원 보조들은 앞서 "업체가 통상 근로자인 조리원들에게만 정기 상여금, 근속 수당, 가족 수당을 지급한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들은 조리원과 업무 범위, 책임 및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을 뿐 주된 업무 내용에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you@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