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마주쳤다고…아파트 이웃에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11.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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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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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정신질환 앓고 있어 치료감호도 명령


눈 마주쳤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3시 50분쯤 제주시 아라동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이웃 주민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도내 모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찔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그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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