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폭로 협박' 아프리카TV 30대 BJ…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채은 2023. 11. 16.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연녀 폭행·협박·스토킹 혐의

검찰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그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수차례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프리카TV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아프리카TV BJ인 A 씨는 지난 7월 2일 유부녀인 B 씨의 뺨을 때리고 재떨이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B 씨의 나체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B 씨의 동생으로부터 더 이상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도 7월 4일까지 226회에 걸쳐 연락하며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만나 교제를 시작했고, A 씨가 B 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검찰은 "B 씨의 남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도 게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상당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재판에서 "구속된 뒤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B 씨에게 트라우마를 줘서 죄송하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13년 된 반려견을 유기견센터에 보내야 했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