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성착취물 요구한 전직 경찰 징역 6년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3. 11.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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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음란사진 및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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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접근해 음란사진·영상 등 요구
법원 “범죄 예방해야 할 신분으로 범행”
법원 “범죄 예방해야 할 신분으로 범행”
미성년자들과 성관계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직 경찰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성 착취물 제작·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3년 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3명과 성관계를 갖거나 음란사진 및 영상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 신분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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