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서 후진하다 노인 치어 사망… 40대女 ‘벌금형’

홍승주 기자 2023. 11. 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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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8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보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2일 오전 11시20분께 인천 동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다 B씨(8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승주 기자 winstat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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