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20억원 규모' 강남서 불법도박장 운영한 50대 실형

계승현 2023. 11. 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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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서 불법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강남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약 1년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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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불법도박장 운영을 주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년간 이뤄진 도박 규모만 120억원대에 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강남구에 도박장을 개설해 약 1년간 운영한 혐의(도박장소개설)로 기소된 조모(5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박장 개설 범행이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파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1년간 120억원 가량의 금액이 오고가는 등 도박장 규모가 크고 수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불법 도박 참가자 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일당 정모(37)씨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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