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상책임 0원? 서예지, 이미 소속사에 모델료 2억 반환했다

윤성열 기자 2023. 11. 1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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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 및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이미 소속사에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억 2500만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속사는 서예지에게 받은 모델료를 포함해 반환금 전액을 공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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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성열 기자]
서예지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학교 폭력 및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가스라이팅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이미 소속사에 광고 모델료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억 2500만원을 광고주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소속사는 서예지에게 받은 모델료를 포함해 반환금 전액을 공탁할 계획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다만 서예지와 소속사에 청구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서예지가 책임질 금액은 없고, 소속사만 2억 2500만 원을 광고주에 물게 됐다고 해석했지만,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예지는 이날 소속사에 2억 8800만원(원금 2억 2500만원+이자 63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2억여 원을 소속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예지와 소속사가 유한건생 측에 반환할 모델료를 공동 부담한 셈이다. 소속사는 유한건생 측이 추후 항소할 것을 대비해 오는 17일 반환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앞서 서예지는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8월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예지와 소속사의 광고 수익 분배 비율은 7 대 3이었고, 해당 광고는 그해 8월 26일부터 공개됐다. 그러나 이듬해 4월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 서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유한건생은 그해 4월 27일 골드메달리스트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됐다.

유한건생은 그해 7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유한건생은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계약서엔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돼있는 점을 들어 "계약 전의 학교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보고,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소속사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유한건생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윤성열 기자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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