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육종천 기자 2023. 11.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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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규제혁신사례 홍보강화로 임업인 완화된 규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규제완화사례중 하나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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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보호협약 체결한해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 가능
사진=보은국유림 사업소 제공

[보은]보은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규제혁신사례 홍보강화로 임업인 완화된 규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규제완화사례중 하나로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신청이 가능했던 기존규정을 없애고 임산물채취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채취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함께 운영해 관계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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