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광주 남구청 8급 공무원 정직 1개월 중징계
이승현 기자 2023. 11.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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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인사위원회는 최근 8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14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갓길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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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았다.
16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광주시인사위원회는 최근 8급 공무원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14일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갓길에 세워진 굴삭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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