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정년연장, 중요한 시대현안…노사정 빨리 머리 맞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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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노사정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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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연장 당시 시행착오…부작용 없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 문제와 관련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며 "노사정이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해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원래 사회적대화가 활성화됐었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노사정이 공감대를 모아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계획했었지만 사회적대화가 늦어졌고, 그 와중에 노동계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맞추자고 주장했던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월요일(13일)에 노동계가 사회적대화에 참여하겠다고 했으니 심도 있게 논의하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이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따라 60세, 61세로 계단식으로 연장되는 게 가능하다고 보냐'고 묻자 "그렇게 가는 방향은 전체적으로 맞다고 보지만, 2016년에 우리가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았나. 실효성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을 시키되 부작용이 없게 만드는 방안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 불참 기간이었던 지난 8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관한 국회 국민 동의청원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이지만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된다.
해당 청원은 9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해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도 7월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발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이 지난 13일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면서 일각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정년 문제를 더 빨리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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