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김의석 기자 2023. 11.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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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환경청에 따르면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 청장은 "암암리에 일어나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야생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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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포획 도구 수거
밀렵 신고 포상제…최대 500만원·도구 1개당 3만원
원주환경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은 내년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함께 동절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에 나선다.

16일 환경청에 따르면 포획 금지된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판매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식용, 애완용 등의 이유로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곳곳에 설치된 불법 포획 도구(올무, 창애, 덫 등)도 수거한다.

불법 포획 행위 근절과 야생동물 죽음 예방을 위해 밀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 시 최대 500만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경우 1개당 최대 3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법행위 발견시 가까운 지자체나 지방환경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이율범 원주지방환경청 청장은 "암암리에 일어나는 밀렵·밀거래 행위로 야생생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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