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정농단 삼성 사건' 재판장

최기철 2023. 11. 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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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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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징역 5년 선고 1심 뒤집고 집행유예 석방
판결문에 "삼성, 박근혜·최순실 요구 못 이겨 범행"
대통령실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
박영수 특검 관계자 "신망·적임자 단어 그냥써도 되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항소심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시킨 판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사진=대통령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 시절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5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이 판결로 구속 355일만에 석방됐다. 박영수 국정농단 수사 특검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양형이유에서 "이번 사건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우리 국민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행사되기를 기대한다. 또 대기업이 건전한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힘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항소심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으며, 피고인들은 정유라에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이 1심의 양형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삼성 측 임원들 역시 모두 감형받았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던 임원들도 감형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줄었다.

특검은 최 전 실장과 장 차장, 박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 전 전무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 등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하고,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남아있다는 등의 이유로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 공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세평 등을 꼼꼼히 살폈다"며 "저희는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라든 지에 좌고우면하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 국민 앞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 관계자는 "신망과 적임자라는 단어를 그냥 쓰면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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