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7개 업체·10개 품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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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2023년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통해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2년 8월 6일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돼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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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인증마크 사용 가능…포장재 제작 등 지원
[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는 2023년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지정 심의를 통해 7개 업체 10개 품목을 신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규 지정 품목은 마산수산업협동조합 자숙홍합살, 태화물산 활참굴, 내음씨푸드 건멸치, 원정푸드(주)어간장·다시팩·건멸치, 대일수산㈜ 냉동굴, ㈜채선해 어간장·멸치액젓, 동은식품㈜ 멸치액젓 등이다.
‘청경해’는 ‘청정한 경남 海(바다)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의미하는 경남 수산물 공동브랜드다.
지난 2012년 8월 6일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 상표의 사용 지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돼 경남 우수 수산물 브랜드로 활용되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도내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하는 ‘청경해’는 매년 상·하반기 2회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경남도의 서류·현지·최종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심의에서 적합 평가 받은 업체는 오는 30일 지정서가 교부되고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청경해’는 47개 업체의 88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김제홍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청경해 지정은 서류심사와 현지심사, 최종 심의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며 “도내에서 생산·가공되는 우수한 수산물을 인증함으로써 업체 지원과 소비자 신뢰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청경해 지정업체에 포장재 제작 지원과 보조사업 우선순위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유튜브 광고를 통한 청경해 홍보를 지속 추진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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