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장모 징역 1년 확정에 "사법부 판단,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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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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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6일 대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 "사법부 판단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최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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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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