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 중소금융기관 노동권 보호와 문화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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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은 16일 선샤인호텔에서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노동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기관 중앙회의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중소금융 기관에 대해 기획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법 준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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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은 16일 선샤인호텔에서 ‘지역 중소금융기관의 노동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기관 중앙회의 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지역 중소금융 기관에 대해 기획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노동법 준수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협력적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진행됐다.
기획 감독은 대전과 충청권역에 소재한 중소금융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감독 결과 모든 곳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으며 13억 8000만원의 임금체불 등 총 434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임금 체불은 조기 출근, 점심 휴게시간 미보장, 소정근로 시간 외에 이뤄진 회의 및 행사와 교육 등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연장·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등으로 금융업무 특성과 불합리한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사례가 많았다.
노동청은 위반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불 금품은 지급을 지시했으며 현재 각 사업장에서 이행을 완료한 상태다.
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근로자 면담 등도 병행했다. 그 결과 성희롱 5건과 직장 내 괴롭힘 3건 등 발생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 등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손필훈 청장은 “지역 중소금융기관 모든 곳에서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조직문화가 개선됐다고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중앙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며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지만 자율 개선 활동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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