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조건, 개인과 기관·외국인 동일 적용" 개선안 발표

유가인 기자 2023. 11. 1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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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주식 공매도와 관련, 당정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알파(a)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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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첫 번째), 김소영 부위원장(왼쪽 두 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세 번째),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주식 공매도와 관련, 당정이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조건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국회에서 시장 전문가들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당정은 개인 공매도 투자자 담보비율을 기존 120%에서 105%로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을 120% 이상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기관과 외국인은 105%를 적용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 시스템과 내부 통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 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 및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도 "거래소와 금감원 등이 전산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거래를 위해 주식을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은 개인과 기관 모두 90일+알파(a)를 적용한다. 기존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을 빌릴 때 상호 협의하에 언제든 상환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이밖에도 당정은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했지만 그때 가서 시장 상황도 보고 충분히 제도 개선이 됐는지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정책위의장도 "오늘 논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할 노력의 시작"이라며 "공매도 관련 불법과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 안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등을 거쳐 확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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