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한도 상향될까… 권익위 본격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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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에 돌입했다.
이날 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외식업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계속 3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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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 검토에 돌입했다.
권익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외식업자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는 지난 2016년 법 시행 이후 계속 3만 원으로 유지됐는데, 물가 상승을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
권익위는 이미 지난 8월 김영란법에 명시된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다. 식사비 한도도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검토·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규제 등과 관련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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