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기관 같은 기준 적용한다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11. 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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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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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상환기간 90일
개인 담보비율 105%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개인과 기관투자자의 대주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등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공매도 한시금지 조치의 연장선상에서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16일 국민의힘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총 네 가지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있었던 공매도 여건을 손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 대주 서비스의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기존에는 기관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

120%였던 개인의 대주담보비율도 기관의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05%로 맞추기로 했다. 빌린 주식금액 대비 개인이 보유해야 할 담보총액의 비율이 기관·외국인과 똑같아지는 것이다.

당정은 또 무차입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구축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그간 개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적발시 엄정 제재하는 데에도 당정이 뜻을 모았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임원선임을 제한하는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공매도의 순기능·역기능과 관련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의동 의장은 이날 “오늘 민당정 협의는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질 공매도 관련 국민청원과 여러 법안에 대한 논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였던 공매도 한시금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제도개선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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