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야당까지…은행 겨냥한 압박 강도 세진다

노명현 2023. 11.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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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판에 금융지주 상생금융 추가 마련
야당, 횡재세 법안 발의…은행부터 도입 검토

은행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이 갈수록 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에 이어 금융당국 주도로 5대 금융지주가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은행을 타깃으로 한 법안이 등장했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른바 '횡재세' 도입까지 추진하고 나섰다.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특히 횡재세 관련해선 징벌적 세(稅)부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상생방안 마련에 횡재세…금융권 '사면초가'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0일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역할 확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금융지주들은 대규모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이자면제와 상황유예 연장 등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을 향한 상생 압박이 더해지자 하나금융과 신한금융지주는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상생금융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주현 위원장이 "국민이 만족해야 한다"고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금융지주들은 추가적인 상생금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금리로 인해 금융사가 거둔 초과이익을 환수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등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가 최근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 부담 완화에 사용한다.

금리 영향인데…징벌적 과세 지나쳐

금융권에선 갈수록 높아지는 비판 수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 기간 증가한 대출자산이 내수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줄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택시장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상은 멈췄지만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이 영향으로 이자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자이익 증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은행권 목소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초과이익의 40%를 환수하면 이익을 내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상생금융 방안 마련도 부담인데 여기에 횡재세 도입이 거론되면서 낙인까지 찍히는 모습"이라고 토로했다.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금융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은행을 시작으로 정유업계 등 대외 변수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익이 급증하는 기업들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은행을 비롯한 기업들의 반발이 거셀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업들의 이익을 세금으로 부과해 거두는 것은 조세형평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법안 자체가 촘촘하지 않아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의 한 금융 전문가는 "부과 기준(최근 5년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 초과)을 보면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부과 대상이 된다"며 "은행들 입장에선 이자이익을 줄이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기보다 금리를 크게 올려 신규 대출 수요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등 만기가 짧은 대출금리 변동성이 커져 취약계층 부담이 더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늘어난 세부담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한 징벌적 과세 수준으로만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재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발행한 과도한 예대마진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받는 것으로 예대금리차가 크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만큼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려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리안정 효과와 은행들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 늘리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로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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