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쇼크'에 당국·주관사까지 책임론 부각…"누가 가장 잘못했나?"

윤정원 2023. 11.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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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주관사 대상 집단소송 움직임
특례상장 제도 손질한 금융당국 책임론도 일어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파두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윤정원 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가 '뻥튀기 논란'에 싸인 가운데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특례 상장 취지를 생각하면 주관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특례상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금융당국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 "유니콘이라더니…" 파두, 3분기 매출액 꼴랑 3억 원

'파두 사태'의 시발점은 실적 발표였다. 회사가 내놓은 장맛빛 전만과 실제 실적이 딴판이었기 때문이다. 파두가 상장(8월 7일) 직전인 7월 공시한 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1203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8일 발표된 파두의 실적에 따르면 당사의 3분기 누적(1~9월) 매출액은 180억 원에 그친다. 3분기 매출액은 고작 3억 원, 2분기 매출은 5900만 원에 불과했다. 당초 제시했던 전망치를 맞추려면 4분기 중에만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야 한다.

실적 쇼크에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실적발표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파두는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튿날인 9일에는 개장과 동시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파두는 계속해 하락 폭을 키우다가 전 거래일(3만4700원) 대비 29.97%(1만400원) 떨어진 2만43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기업가치 1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으로 각광받으며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주목받았던 파두는 불과 상장 3개월 만에 공모가(3만1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파두는 10일에도 21.93%(5330원)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 파두 "예측하지 못했다"…과연 진짜일까?

실적 부진에 따른 추가 추락과 함께 파두는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투자자들은 파두 측이 IPO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린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다. 파두가 사실상 '제로(0)'에 수렴하는 2분기 매출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파두는 지난 7월 26일 투자설명서를 통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PCIe Gen5 제품이 본격 양산에 돌입해 매출 신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이 거세지자 결국 파두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나섰다. 파두 측은 "당사가 상장을 진행했던 시점까지는 당사 또한 그 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갑작스러운 고객의 발주 중단 등에 대해서는 예상이 힘들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떤 부정적인 의도나 계획 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파두는 4분기부터는 낸드(NAND)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며, 고객사로부터 발주가 소량 재개돼 일부 매출을 확보에 나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파두 측은 "당사의 고객 수가 아직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분기별로 불안정한 실적 흐름을 보일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의 실적 성장 속도 및 지속성이 아닐 수는 있겠지만, 2024년 하반기로 가면서 매출 및 수익성의 안정세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두는 코스닥에 상장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주가가 공모가인 3만1000원 아래로 주저앉았다. /더팩트 DB

◆ NH투자·한국투자증권 도마 위에…집단 소송 조짐도

파두의 폭락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공동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도 불똥이 튀었다. 파두가 IPO 과정에서 '몸값 부풀리기'에 나선 점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주관사의 경우 2분기 잠정 실적을 가늠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실적을 부풀리는 데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다. 현재 파두 주관사들은 파두가 발표한 입장문으로 의견을 갈음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원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파두와 주관사들은 집단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지난 15일 법인 한누리는 "파두와 파두의 상장 주관 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PO에 참여했던 투자자 중 파두 주식을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모아 소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누리 측은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25일)이나 청약(7월 27~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러나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며 "파두가 상장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 파두·주관사 조사 나선 금감원…당국 책임은 없나

현재 금융당국은 파두의 IPO 과정을 살피고 있다. 위법 소지가 발견된다면 조사를 본격화하고,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조사 또한 진행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지난 6월 말 당시 매출이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알고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않고 묵인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 증권사) 등에 그 손해에 관해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주관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회피형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새어 나온다. 당초 미래 성장성에 배팅해 코스닥 시장에 특례 입학할 수 있게 한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방식‧성장성 추천방식)' 상장을 만든 금융위원회의 잘못부터 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방식은 말 그대로 기술력을 믿고 가는 일종의 '장기 투자'라며 "스타트업을 독려한다는 본래 취지를 생각하면 금융당국이 도리어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44분 기준 전 거래일(1만9470원) 대비 6.21%(1210원) 하락한 1만82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1만9480원으로 문을 연 파두는 장 초반에는 2만 원 선을 회복(2만150원)하기도 했으나 금세 하락전환, 장중 1만7970원까지도 떨어졌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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