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화성시 4개 일반구 신설에 공식 요청받은 바 없어”

2023. 11. 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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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구 신설은 ①시장이 일반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②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③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설치에 관한 검토·승인이 진행됩니다.

○ 일반구 신설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시 및 경기도를 통해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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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화성시는 4개 일반구 신설을 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를 거쳐 현재 구청 신설을 요청중이나, 행안부는 아직 묵묵부답임

[행안부 입장]

○ 일반구 신설은 ①시장이 일반구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서를 제출하면, ②도지사가 이를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③행정안전부의 일반구 설치에 관한 검토·승인이 진행됩니다. 

일반구 설치 절차

○ 일반구 신설은 ‘지방자치법’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성시 및 경기도를 통해 4개 일반구 신설에 관해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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