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드는 개 막으려 화살 휘두른 50대, 2심도 무죄…"정당한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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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드는 개를 막으려고 화살을 휘두르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씨가 피해 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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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고 화살을 휘두르다 상처를 입힌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16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섰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A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고 A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검찰도 개를 도발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A씨를 기소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씨가 피해 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은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며 으르렁거렸고 앞서가던 사람에게도 달려들었다는 등의 진술을 한 목격자들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비록 소형견이라도 신체 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공격을 유도해 위험을 자초했다고 항소했으나, 이번에도 재판부의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강아지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던 것일 뿐으로 보이고 적극적인 공격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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