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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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래 산업안전 제반 법률 문제 자문에 힘써온 법무법인 율촌이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점 파악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었다.
정부의 법 개정 노력과 제도 취지에 맞는 건설업계의 실무 운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변호사)과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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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은 16일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인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김경수 율촌 중대재해센터 총괄 센터장(변호사)과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조준현 성신여대 교수 ▲김태관 연세대 교수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안범진·정유철·조희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와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 부실벌점과 관련한 실무자·학계가 의견 공유가 이어졌다. 현 제도가 전반적으로 건설안전 관련 문제를 강력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시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모든 이해관계인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사회적 불안을 증폭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중대재해의 처벌 요건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중대재해와 부실벌점 모두 강력한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만큼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면밀히 판단해야 하며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홍보와 노력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실벌점의 실무운영상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조 변호사는 "책임과 판단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안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지 단순히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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