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추진…“친인척·이웃이 돌봐도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생후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경기도는 16일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생후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28년 만에 최대 ‘N수생’, 수능 어려워 고3보다 유리할 듯
- 윤 대통령, 시진핑과 1년 만에 악수…APEC서 ‘무탄소 연합’ 다시 언급
- 아직 서울 하늘 쨍쨍한데 기상청은 첫눈을 예보했다…과연?
- ‘검사 탄핵’ 키우는 민주당 검사범죄TF에…당 지도부도 우려 목소리
- “수능 끝! 내 힘으로 돈 벌까”…알바 찾는 고3 위한 ‘노동법 십계명’
- 독재자 글씨부터 ‘묵칠금자’까지…광화문 현판 우여곡절18년
- MS, 대학생 ‘무료 클라우드’ 축소…“평생 공짜처럼 홍보하더니 배신감”
- 정부는 삭감, 야당은 증액…‘달라진 예산전쟁’
- 두 달 만에 한-일 정상회담…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100% 복원”
- 노란봉투법으로 나라 망한다? ‘원청 사용자’ 확대, 미·일선 오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