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추진…“친인척·이웃이 돌봐도 지급”

김기성 2023. 11. 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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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생후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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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가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가족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친인척의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이고, 이웃은 정확한 범위를 아직 정하지는 않았다.

경기도는 16일 “친인척과 이웃이 생후 24~48개월 된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최대 12개월간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아 1명은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 이상은 6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50%씩 사업비를 분담하기로 하고 도비 64억83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 안에 편성했다. 보육통계에 따라 아동 인원을 7200여명으로 추산했으며 내년 7~12월 사업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비슷한 내용으로 ‘아이돌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친인척 외에 이웃 주민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도 생후 24~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렸다”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돌봄 활동 모니터링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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