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으로 완화된다

성석우 2023. 11. 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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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개선안은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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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주기 완화 대상 차량 유형.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그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부터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년인데 한국은 1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개선안은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일예로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 받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받는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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