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소형 승합·화물차 검사주기 1년→2년으로 완화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개선안은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주기도 2년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의 경우 그동안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내구성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8년 전부터 해외보다 강한 규제를 받아왔다.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는 영국 3년, 독일·일본 2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8년인데 한국은 1년이다. 최초검사 이후 차기검사도 독일·프랑스·이탈리아 2년인데 반해 한국은 1년이다.
개선안은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검사 시기는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되, 차기검사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형 승합차 중 승차 정원 및 차체 크기가 승용차와 비슷한 차종의 경우도 승합차와 동일한 검사주기 적용을 받아왔다.
일예로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승용차로 분류돼 2년마다 검사 받는 반면 차량 크기는 9인승과 동일하지만, 보조 의자 2개만 추가된 11인승 카니발은 매년 검사받는다.
이에 승차 정원 15인 이하로 차체 길이가 5.5m 미만인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사업용 대형 승합차 검사주기와 같이 현행 차량 5년 초과부터 6개월 검사에서 차령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대형 승합차, 화물차는 과다적재와 장거리 운행 등 위험도가 높고,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경유차의 비중이 높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현행 검사주기가 유지된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
- "절친 부부 집들이 초대했다가…'성추행·불법촬영' 당했습니다"
- "마약 자수합니다"…김나정 前아나운서, 경찰에 고발당해
- 100억 자산가 80대女..SNS서 만난 50대 연인에 15억 뜯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