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접근해 미성년자와 성관계…20대 경찰관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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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5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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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사주겠다"며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갖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20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순경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5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유사 성매매와 성매매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에겐 수차례에 걸쳐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공유 차량을 빌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추행, 간음, 성 매수를 하고 담배를 제공했다"며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럼에도 미성년자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더 크다. 범행이 적발되자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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