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위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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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외부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 내 조정사건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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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와 외부연계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외부연계형 조정제도는 법원 내 조정사건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 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춘천지법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사조정사건 중 중소기업기술 관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술 분야에 이해가 높은 전문가 3~5인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됐고 중소기업은 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조정제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으로 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부상준 춘천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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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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