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성 착취물 요구’ 前 경찰관에 징역 6년 선고

이대현 기자 2023. 11. 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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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경찰 재직 당시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성 착취물을 요구한 전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6일 전 경찰관인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지역 경찰서 순경이던 지난 2~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에게 담배를 사 주면서 접근해 이들 중 3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이들 중 2명에게는 음란 사진과 영상 등 성 착취물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부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5월 자수했으나,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혐의를 부인하라고 회유하거나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해 구속됐다.

A씨는 재판 중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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