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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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최 모(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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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인 여자친구를 살해해 파면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심리로 열린 최 모(30)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 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최 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 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1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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